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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청주시의 상징물이 될 청주시청사 건립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16일 행자부와 충북도의 사전 실무심사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거친 결과 ‘청주시 시청사 건립사업’이 최종적으로 조건부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심사대상의 기준은 상급기관의 심사를 원칙으로 20억 이상인 시·군·구의 청사 신축사업은 도 심사대상이나 시처럼 의존재원이 필요하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는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청사의 신축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청주시 장래 인구추계를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청사 기준면적을 적용해 실시설계 완료 후 다시 한번 심사를 이행하는 것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2312억원을 들여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대지면적 2만8459㎡상에 연면적 4만9916㎡,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2023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통합에 의해 추진되는 청사건립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지난해 5월에 제정·공포해 올해 제1차 추경에 추가 적립한 140억원 등 현재까지 74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의 상징적 사업인 시청사 신축사업은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우선은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며 “통합의 상징성 확보는 물론 시청사 주변의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