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 국제공항 전경.ⓒ김종혁 기자
    ▲ 청주 국제공항 전경.ⓒ김종혁 기자

    권총 실탄을 소지하고 청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탑승객이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청주공항의 허술한 보안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8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회사원 A씨(37)의 가방 속에 있던 실탄 1발이 제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탑승지였던 청주공항 검색대에서는 발견된 기록이 없어 보안과 검색 업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당시 국정원을 비롯해 경찰 등 관계 기관이 A씨를 조사했으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제주공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전혀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공항은 지난 4월 민간인 차량이 자신들이 관할하는 계류장까지 진입한 사실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아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중부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잦고 있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최근 공청주항에 문제가 잇따라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