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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을 통해 해결하기위해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오 의원은 5일 현행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1.27%로 1%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행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원화돼 있는 누리과정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2년 만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통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던 3~4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간 갈등이 이어져왔다.
이와함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 인상해 법에 근거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누리과정의 법에 근거한 재원 마련으로 갈등을 없애자는 게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20%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비율 20.27%에서 21.27%로 1% 인상할 경우 내년에는 1조973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