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원준 사무관.ⓒ대전시
대전시는 10일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서울정부청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
또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지방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으로 대전시 유원준 건축담당 사무관(경관정책담당)이 녹조근정 훈장을 수상했다.
유 사무관은 건축심의시 법적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관련부서 협의를 폐지해 평균 31.7일이 걸리던 처리기간을 25.5일로 6.2일 단축하는데 기여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토탈환경디자인 전문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한 유 사무관은 건축위원회에서 색채, 디자인 등에 대해 심의하게 했으며 건축위원회에서도 건물 외부의 색채·디자인 등은 사업자 자율에 맡기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업자에게 시간,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의 용역비 28건 920만원을 절감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지방규제 완화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지역투자활성화 도모와 기업현장의 규제 및 인허가 행태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평가는 행정자치부 주관, 관련부처·경제단체 등 20개 기관 합동으로 전국 시도·시군구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는 3대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대전시는 그동안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조정실 지자체 규제종합 정비계획(11대 분야)을 반영한 자치법규정비 대상 72건 중 70건을 정비(97%) 했으며, 법제처의 조례 개선 사례 100선 중 44건을 자율 정비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록대상 규제 20건을 완화 또는 폐지했고, 중앙부처에서 개선해야야 할 법령 등 152건을 자체 발굴해 건의했다.
시는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및 시민불편사항을 파악 해결에 노력하면서 미관지구 내 건축선 규제 정비, 장기 미집행 토지에 철근콘크리트로 다가구 주택 건축허용 등 해묵은 규제를 해결했을으며 인·허가 업무의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 도시·건축 네거티브제 운영, 사전감사 컨설팅, 인허가 조건을 50%를 줄이는 등 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적극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불합리한 규제 및 시민불편생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의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