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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미원면 소재 이븐데일CC가 ‘대중제 전환’을 신청하며 이에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충북도가 전환인가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븐데일CC((주) 경원실업 소유) 운영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조중진)는 지난 18일 ‘대중제 전환’ 신청 접수를 받아준 충북도에 대해 ‘개인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 대중제 전환과 관련된 법리 검토 중”이라며 “유관 기관에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신청서 접수만으로 쉽게 처리 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이 골프장은 2008년 회원 480명에게 680억원을 분양해 2010년 개장 했으며 그동안 기한이 도래한 회원들의 입회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통해 올해 2월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회원 61%가 반대한다”며 인가 결정에 항고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은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이 선행되거나 만족스러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대중제 전환 사유가 대부분 골프장 운영난이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입회금을 낸 회원들이 제때 입회금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븐데일CC 경우만 해도 정회원 입회금이 1억3000만원, 무기명은 2억7000만원, VVIP권은 8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아파트 한 채 값을 잃게될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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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에는 현재 회원제 15곳, 대중제 22곳 등 모두 37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올해만 해도 2곳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했다.
전환 이유는 저렴한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증가로 경영난 해소를 들을 수 있으며 운영상 내게 되는 세금 혜택이 크다. 대중제가 되면 이용료중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토지세도 4%에서 0.2~0.5%로 낮아진다.
골프장 회원권은 한때 부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가진 자’들의 명함 역할을 했었으나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골프장이 생겨나면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수억원을 호가하는 회원권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보호돼야할 ‘개인재산권’이다.
조종진 위원장은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골프장을 단순히 법의 잣대만을 이용해 회생과 대중제 전환을 시도하는 경영진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관할 관청인 충북도는 회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할 분명한 책임을 갖고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