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해명 증평군의원.ⓒ증평군
    ▲ 윤해명 증평군의원.ⓒ증평군

    충북 증평군의회 윤해명 의원을 비롯한 7명 의원이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4.25~29)에서 심의·의결될 이번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지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해명 의원은 “본 조례안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이 경력단절 기간을 극복하고 재취업하는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