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도내에서 지난 4·13총선관련 선거법 위반 포상금으로 4명에세 2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들의 신고자 4명에게 총 2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제보는 그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가 선거일 후 6개월인 10월13일이므로 선거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계속 접수한다”며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제보는 그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