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크. ⓒ중앙선관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크. ⓒ중앙선관위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에서 오는 4·13총선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영국 후보가 새누리당 경대수 후보를 ‘의정보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경 후보의 의정보고서 허위사실 유포 고발건에 대해 1일자로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3일 경 후보가 2015년 11월쯤 중부 4군 유권자들과 각 지역의 경노당에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혁신도시 실내 체육관 건립 총사업비 85억을 확보했다’고 밝힌것은 허위사실을 공표라며 음성선관위에 고발했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할 이번 선거에서 근거 없는 사실로 고발까지 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정치적 관심에 크나큰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지역 발전과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책과 비전 그리고 실천방안을 군민들께 호소하고 검증받는 깨끗하고 상호 존중하는 선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