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원
  • ▲ ⓒ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충남도민이 도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도내 주민에 대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도민일 경우 입장료를 30%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자원봉사자가 이용 시 입장료, 주차료 등을 보유한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실제 도는 입장객 중 도민은 약 54%, 다자녀 가족은 2.97%, 마일리지 사용자 약 925명으로 전제했을 때 올해 세입은 7200만원 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응책 등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민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록 세수는 감소하지만, 도민이 받는 혜택으로 인한 만족도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위원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 방안 등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