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 도매시장법인지정 등 대책마련
  • 대전시는 노은신화수산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3심판결 기각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10일 소송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라 노은시장관리소와 함께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노은수산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서 2014년도 노은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결과 차순위자인 노은수산시장신기유통(주)에 대한 법인 자격요건, 결격조회,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했다.

    법인 정상 운영까지는 최소 3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도매인 동요방지 및 시장 정상 운영을 위해 11일 중도매인 회의를 개최, 시장 조기 정상화 운영대책을 설명하고 중도매인 의견수렴을 위한 시(관리소)와 중도매인 간 한시적 협의체를 구성했다. 

    먼저 수산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도매법인 지정 이전까지 38명의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수집기능을 허용하고, 대금결재는 중도매인 직접 결재 또는 노은시장에 입점해 있는 탄동새마을금고와 협의하여 정산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판결 이후 중도매인들은 별다른 동요는 없으며, 대다수가 최단 시일내 정상 영업을 희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중도매인 영업,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산물도매시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