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친분 변호사에 ‘우호적’…고압·권위적 언행 등 ‘지적’
  • ▲ 김교형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충북 청주시 변호사회관에서 법관평과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 김교형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충북 청주시 변호사회관에서 법관평과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변호사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 결과 일부 판사들이 재판장에서 고압적이거나 권위적 언행을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변호사회(회장 이광형)는 7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일부 판사는 독선적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적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인신문 시 재판장이 지나치게 끼어들어 효율적인 신문을 방해하거나 개정시간과 지정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심증을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관계인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법관도 문제의 사례로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6명은 지난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재판에 참여하면서 해당 판사의 공정성과 직무 성실성 등을 보고-느낀 점 등을 10개 항목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법관 한 명당 변호사 5명 이상 평가한 결과를 유효로 인정해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7명 중 32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변호사회는 우수 법관에 문성관(청주지법), 정도영(청주지법), 구창모(청주지법), 신진화(영동지원장) 부장판사를 선정했으며, 평판사 중 이현우·장원석·전호재 청주지법 판사와 황병호·조지환 충주지원 판사를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