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이력번호 불일치 등 적발…376개 업소 집중단속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위생·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19곳 업소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6일부터 8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7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4건, 시설기준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9건 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소고기 취급업소 제품 200건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산 등을 한우로 둔갑 판매한 사례는 없었으나 사육부터 판매까지의 이력 정보가 맞지 않는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축산물 이력관리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이력번호 표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