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까지 확대…1인당 15만 원 지급
  •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 세종시청 모습.ⓒ세종시
    세종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4월 취약계층 대상 1차 지급에 이어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8~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이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화폐 ‘여민전’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유선으로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은 16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