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 주택자금대출 기납부 이자 연 최대 50만 원 지원
  • ▲ 진천군청사.ⓒ뉴데일리DB
    ▲ 진천군청사.ⓒ뉴데일리DB
    충북 진천군이 결혼과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자격를 갖춘 가구는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대출(매입, 전세 등)의 기납부 이자를 연 최대 50만 원,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업 시행 지연에 따른 소급 특례를 적용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한 가구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기간은 3년이며 △지원 기간 중 출산 시 2년 연장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1년씩(최대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