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 통한 송금 요구 ‘모두 사기’…거래업체 주의피해는 없었지만 수법 정교화…경찰 공조로 선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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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칭해 거래업체에 긴급 계약 체결과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또 실제 피해는 없었지만, 공공기관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수법이 드러나며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계약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계약 진행을 빙자해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즉시 전 거래업체에 사실을 안내하고 점검을 시행했으며,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 휴대전화로 계약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연락은 반드시 대표번호(1644-2000)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 신고하고, 사기 계좌 지급 정지 요청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