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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는 13일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응급 119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연휴에는 병의원 이용이 제한되면서 119 신고가 급증하는데, 단순 치통·감기·주취·경미한 외상 등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비응급 신고는 심정지나 중증 외상 등 긴급 환자 대응에 필요한 구급 자원을 분산시켜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 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감기, 의식이 있는 주취자, 경미한 외상, 정기 검진이나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다.이영주 충남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응급의료 현장의 몇 분은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라며 "가벼운 증상은 문 연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고, 119는 반드시 위급한 상황에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