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재난·사고 피해 보장… 실손보험 있어도 상해의료비 중복 지원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일상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

    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가입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천안시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공익 제도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의 효력은 지난 11일 시작되어 2027년 2월 10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 

    국내 어디서든 발생한 자연·사회재난 및 일반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장례비 또한 실비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다. 

    상해의료비(비급여 제외)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한도(건당 공제금 3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 범위를 설계해,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상해의료비에 대해 입원 시 최대 40만 원, 외래 시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이나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내 ‘안전보험’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안전 정책을 펼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 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