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재난·사고 피해 보장… 실손보험 있어도 상해의료비 중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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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일상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천안시민안전보험’ 가입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이 보험은 천안시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공익 제도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보험의 효력은 지난 11일 시작되어 2027년 2월 10일까지 1년간 유지된다.국내 어디서든 발생한 자연·사회재난 및 일반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장례비 또한 실비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이다.상해의료비(비급여 제외)의 경우 1인당 100만 원 한도(건당 공제금 3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특히 기존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 범위를 설계해, 실손보험이 있더라도 상해의료비에 대해 입원 시 최대 40만 원, 외래 시 최대 10만 원까지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구체적인 보장 항목이나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 내 ‘안전보험’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 장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촘촘한 안전 정책을 펼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 도시 천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