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침해·지방자치 원칙 훼손 우려
  • ▲ 충북도청 전경. ⓒ뉴데일리
    ▲ 충북도청 전경. ⓒ뉴데일리
    충북도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에 충북을 명시한 조항이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도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해당 법안에 충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충북을 행정통합 논의 대상으로 포함한 조항이 담겨 있어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안 제4조로,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 법안에 충북을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했다.

    도는 또 대전·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법에 명시된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은 물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입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포함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미 발의된 관련 법률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사 주된 사무소 위치 등 민감한 사안은 이미 출범한 충청권 광역연합 차원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지, 개별 법안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북은 행정통합보다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북특별자치도 추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