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자 1117명 대상… 총 11억1700만 원 편성현장 요구 반영한 대전시 선도적 처우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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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2026년부터 대전에서 본격 시행된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2026년부터 대전에서 본격 시행된다.또 대전시는 장기근속 수당과 명절 수당을 포함해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한다.대전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15일 장기요양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처우개선 정책을 제안했으며, 대전시가 이를 반영해 2026년부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대전시 내 등록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사로, 2026년 기준 1117명이 혜택을 받는다. 총사업비는 11억1700만 원이다.이번 사업은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처우개선 논의에서 소외돼 왔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난해 4개 장기요양협회와 7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또 대전시와 센터는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다.김인식 원장은 “이번 지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전시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돼 있으며, 대전시는 2017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