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공정한 수도요금 부담 기대
-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수도요금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을 기존 ‘2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미만’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해져 입주민이 실제 사용량에 따라 공정하게 수도요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의 실질적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