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구간 포함 사유지 60필지…“조례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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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원철 공주시장이 25일 서천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사유지 보상 근거 마련을 충남도에 공식 요청하고 있다.ⓒ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최원철 시장이 25일 서천군에서 열린 ‘민선8기 4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사유지 보상 근거 마련을 충남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최 시장은 충남도가 이미 사업을 완료한 정안천 정비사업 구간 중 사업 구간에는 포함됐지만 실제 공사 편입이 이뤄지지 않아 보상에서 빠진 토지가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미보상지는 60필지, 3만 5000여㎡로 예상 보상액은 25여억 원 규모다.현행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는 실제 공사에 편입된 토지로 보상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사업 구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미편입 토지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정비사업이 이미 완료된 구간은 추가 보상 계획도 없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최 시장은 “미보상지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업 구간 내 미보상 토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시는 앞으로 충남도와 지속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 미보상 토지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