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한부모 등 양육 공백 가정에 월 최대 60만 원 지원4촌 이내 친족 돌봄·온라인 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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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 표지석.ⓒ김경태 기자
부여군은 26일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 지원을 위해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돼 어린이집 이용 시간(09시~16시)과 심야 시간(22시~06시)을 제외한 시간대에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면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특히 영유아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47개월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부모 1명과 자녀 모두 충남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한다.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선정된 돌봄 조력자는 4시간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다음 달 지급되며, 광역 모니터링단이 활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며, 부정 수급 시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군 관계자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높은 제도”라며 “대상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