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계획·실태조사 정비…신고자 보호 신설“안정적 근무환경이 돌봄품질 높인다”
  • ▲ 이한영 의원.ⓒ대전시의회
    ▲ 이한영 의원.ⓒ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25일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처우개선 시행계획·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열어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