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앞두고 투기 차단일정 규모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 ▲ 대전시는 24일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다. 대전시 안내 홍보물.ⓒ대전시
    ▲ 대전시는 24일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다. 대전시 안내 홍보물.ⓒ대전시
    대전시는 24일부터 서구 ‘오동지구’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혓다.

    이번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지가 상승과 투기 수요 차단 등 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산업단지는 2024~2030년 조성되는 대전시 핵심사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구청장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

    허가 취득 토지는 용도별로 2~4년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토지정보과(☏042-270-64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정으로 투기적 매입을 선제 차단해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