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미디어 역량·글로벌 인재 정주 지원 기반 마련안경자·민경배 의원 발의, 12월 15일 본회의 최종의결 예정
  • ▲ 왼쪽부터  안경자, 민경배의원 ⓒ김경태 기자
    ▲ 왼쪽부터 안경자, 민경배의원 ⓒ김경태 기자
    대전시의회는 21일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두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경자 의원의 ‘대전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과 민경배 의원의 ‘대전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안경자 의원안은 △교육 정의 규정 △시장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자료 개발·전문강사 양성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 미디어 교육의 종합 지원을 담았다. AI 기반 콘텐츠 분석 교육과 사업 위탁 근거도 포함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 학습권 보장과 허위정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경배 의원안은 △한국어 교육 △생활 적응 지원 △정주여건 개선 △취·창업 기회 확대 등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홍보·박람회 등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도 담았다.

    민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발전의 인재자원”이라며 “학업·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