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승인 단체·제3자 모집 증가…‘계약 전 사업 주체·법적 절차 반드시 확인해야’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천안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비정상적이고 과장된 홍보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천안시에 따르면 일부 비승인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공식 사업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해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승인 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된 사업 현장을 내세워 회원·투자자·발기인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며, 승인 주체와 무관한 제3자의 모집은 피해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천안시는 계약 전 정식 사업 주체의 실제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적 절차 이행 여부, 계약금 및 분담금 반환 규정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