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 대응 ‘교육활동 보호 강화’ 집중 논의‘학부모 참여·교원 면책·학교폭력 대응’ 제도개선 요구고평특회계 일몰 대응… “지방교육재정 지키겠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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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충북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105회 총회를 열고 교육자치 현안과 교권 보호, 재정 안정화 방안 등 다층적 과제를 집중 논의하며 향후 교육정책의 큰 흐름을 다시 점검했다.◇ 8개 주요 안건 의결… 전국 17개 교육청 전원 합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했다.의결된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차단을 위한 NEIS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 기준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명칭 변경)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8건이다.해당 안건들은 지난 10월 실무협의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원 합의한 사안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경남, 서울, 울산, 제주 등 4개 교육청은 학교급식 연구소 설립, 노후건축물 IoT 점검,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등 지역별 우수사례도 발표해 정책 공유의 장을 넓혔다.◇ 수능 부정행위 현황 점검… 재발 방지 대책 논의첫 번째 교육의제로 다뤄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에서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주요 부정행위 유형과 사전 예방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교육감들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반입금지물품 소지 등 대표적 사례를 분석하며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교육 강화를 강조했다.특히 시험실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인식 부족, 휴대 가능물품 기준 오해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학생·학부모 대상 사전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현장 실무자 교육 역시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각 교육청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부정행위 예방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의회 차원의 공통 기준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평특) 대응… “지방교육재정 지켜야”두 번째 교육의제로 논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평특) 도입·연장 대응’에서는 일몰(2025년 12월 31일)을 앞두고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협의회는 2022년 입장문 발표,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와의 협의, 대정부 제안 등 지속적 활동을 되짚으며 지방교육재정 보호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교육세의 금융보험업분(증세 포함) 우선 전출 추진과 고평특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교육감들은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 확보는 학생 교육권의 근간”이라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장관–교육감 간담회… “교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총회 직전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증한 교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수요자 민원 대응 체계 개선이 논의됐다.교육감들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사례를 공유하며 “교권 위기는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민원 처리 권한·절차 명확화 △예방 중심 시스템 구축 △신속한 법적·제도적 지원 △책임과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요청했다.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미래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장관–교육감 간 상시 소통 창구 운영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