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해촉 무효”에도 의장 직위 행사…“원 범죄 은폐·피해자 비방” 주장평의원·직원까지 3명 고소…“조직적 2차 가해,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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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교수는 B 씨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업무방해(공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평의원 C 씨와 직원 평의원 D 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경태기자
최근 대덕대 대학평의원회가 교육부가 “해촉 원천 무효”를 공식 통보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위 찬탈과 명예훼손 논란을 이어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새 의장 직무를 행사한 B 씨가 회의를 주재하고 문서를 작성하며 불법적 직위 행사를 지속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전 의장 A 교수를 ‘비이성적 주장자’로 매도했다는 주장이 고소로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A 교수는 B 씨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업무방해(공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평의원 C 씨와 직원 평의원 D 씨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그는 “저는 권한 없는 교무위원회에 의해 불법 해촉된 명백한 피해자이다”며 “더는 제 명예와 진실이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문제의 핵심은 지난 11월 5일 열린 ‘2025학년도 제7차 대학평의원회’다.A 교수는 “교육부가 명확히 ‘해촉은 원천 무효’라고 했음에도, 이들은 이를 알고도 의장직을 행사하며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다”며 “오히려 나를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 또 한 번 짓밟았다.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2차 가해”라고 토로했다.실제 교육부 시정명령 공문(증 제3호)에는 해촉이 ‘원천 무효’라고 명시됐음에도 B 씨는 회의록(증 제1호)을 작성·결재하며 직위를 사실상 찬탈했으며, 회의 중 “해촉하는 법령이 없어서 문제니…”라고 언급한 발언은 본인 스스로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지적됐다.이 과정에서 C씨는 A 교수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악의적 직무 유기’로 왜곡했고, D 씨는 ‘불법 회의 방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A 교수의 사회적·직업적 명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A 교수는 “저를 불법적으로 자리에서 끌어내린 뒤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를 공격했다”며 “범죄를 은폐하려는 행위는 물론, 피해자인 제 명예를 반복해 훼손하는 행태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다. 제 인생과 명예, 그리고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법치가 무너지는 문제이다”며 “진실이 바로 서도록 엄정한 수사와 책임 있는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호소했다.이와 관련해 본지는 피고소인 당사자의 공식 생각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과 메모를 남겼으나 즉답을 피했고, 전화를 요청하는 메모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한편, 대학 홈페이지에는 지난 17일 오전 09시에 긴급이사회 개최 공지가 있었고, 이는 평의원회 의장을 불법으로 해촉한 건으로 평의원회에서 추경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이사들이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으며, 이를 하자 치유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수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