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최고 7억 7000만 원·법인 2억 7000만 원명단 공개·출국금지·관세청 압류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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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개인 최고 체납액은 7억 7000만원, 법인은 2억 7000만원으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관세청 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선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은 체납 발생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며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고, 법인은 대표자 정보까지 포함됐다.

    지방세 체납자는 총 223명(87억 4000만원)이고, 개인 142명(52억 1000만원), 법인 81개(35억 3000만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4명(7억 2000만원)이며, 개인 14명(5억 3000만원), 법인 10개(1억 9000만원)이다.

    체납 최고액은 지방세 기준 개인 7억 7000만원, 법인 2억 7000만원이고, 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억 7000만 원, 법인 4000만 원이다.

    시는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과 해외직구 수입품에 대한 압류를 관세청에 위탁해 징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명단 공개와 강력한 행정제재로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단은 행정안전부, 대전시 누리집,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