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취지 외면한 잘못된 관행 지적…"상시 국정조사 체계로 가야"
  •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 김종민 국회의원.ⓒ김종민 의원 사무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은 13일 SNS를 통해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 예산·법안 심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개정된 '국감국조법'이 국감을 정기국회 전 실시하도록 규정했음에도, 국회가 매년 예외조항을 적용해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 개정 이후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전에 시행된 사례가 없다"며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 국회 운영이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의 핵심은 예산·법안 심의다. 9~10월을 국감에 쓰면서 충분한 심사가 어렵다"며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보다 상시 국정조사를 활성화해 미국·독일처럼 상임위별 상시 조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