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심 단계서도 정부 조사 가능… 은폐·지연 신고 시 매출액 최대 5% 과징금“사이버보안, 국가 안보 차원 접근 필요… 은폐 기업엔 징벌, 성실 기업엔 지원”
  •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황정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황정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4일 해킹 피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킹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지연·은폐·자료 미제출 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는 국가 인프라 신뢰를 흔드는 참사였다”며 “정부가 의심 단계부터 조사에 나서고, 은폐 행위엔 매출기반 과징금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며 “피해 예방과 회복에 적극 나서는 기업엔 정부가 지원하고, 은폐 기업엔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