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심 단계서도 정부 조사 가능… 은폐·지연 신고 시 매출액 최대 5% 과징금“사이버보안, 국가 안보 차원 접근 필요… 은폐 기업엔 징벌, 성실 기업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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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황정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4일 해킹 피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해킹 사태 은폐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해킹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지연·은폐·자료 미제출 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황 의원은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는 국가 인프라 신뢰를 흔드는 참사였다”며 “정부가 의심 단계부터 조사에 나서고, 은폐 행위엔 매출기반 과징금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사이버보안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며 “피해 예방과 회복에 적극 나서는 기업엔 정부가 지원하고, 은폐 기업엔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