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자금 4년간 운용권 확정 수순… 11월 약정 체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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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의 8조 원 규모 재정자금을 맡을 차기 금고 지정 결과, 농협은행이 1순위로 선정됐다.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3순위를 차지하면서 도내 금융권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충북도는 23일 도청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차기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심의한 결과, 농협은행을 1순위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각각 2·3순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금리 △도민 이용 편의성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다각적인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11월 약정 체결… 2026년부터 4년간 자금 운용도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약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다.통상적으로 1순위 기관이 제1금고, 2순위 기관이 제2금고로 지정된다.제1금고로 유력한 농협은행은 앞으로 일반회계, 소방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등 주요 자금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제2금고는 의료급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특별회계와 13개 기금 관리 업무를 맡게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이하 계약” 전국적 논란 속 관심 집중최근 전국 지자체 금고들이 기준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리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충북도의 금고 운영계약에도 금융권과 도민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도 관계자는 “금고는 단순한 자금 보관 창구를 넘어 도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최적의 금융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충북도는 금고지정 고시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 중 도청과 금융기관 간 금고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