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700만 원에 발 묶여…매년 9%만 혜택황정아 “성과 보상 현실화 시급…한도 대폭 확대해야”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황의원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황의원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에 막혀 매년 5천명 가까운 연구자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대가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로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례도 잇따른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비과세 한도(500만 원)를 채운 신고자는 4,771명으로 매년 비과세 대상자의 약 9% 수준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전환돼 연봉에 합산되며,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도를 40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세제당국은 지난해 700만 원으로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황정아 의원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성과 보상이 절실하다”며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고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