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의자 10명 중 3명 ‘심신미약’ 상태 “주취 감형은 시대착오… 법 개정 추진”
  •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박정현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박정현 의원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성폭력·상해 등 강력범죄 피의자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 정신병력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분석한 자료에는 2021~24년까지 4년간 경찰에 검거된 158만여 명 중 23만6000여 명(14.9%)이 주취·약물·정신병 상태였으며, 특히 상해 34.3%, 살인 31.5%, 성폭력 27.2%가 해당됐다.

    이 중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해 피의자의 33%, 성폭력 25%, 살인 23%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상당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가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특히 주취 범죄는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를 더 이상 ‘심신미약’으로 변명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가중처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