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까지 간선도로·역·터미널 집중 단속상습 위반자 과태료·고발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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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달 17일까지 3주간 불법 유동 광고물 특별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정비는 주요 진입로, 간선도로, 역·터미널, 유흥가 등에서 평일·야간·주말 단속을 병행한다.

    정비 대상은 △상업 현수막 △법 위반 정당 현수막 △에어라이트·입간판 △음란·대출 전단 △버스정류장 벽보 등이며, 상습 위반자는 과태료와 고발 조치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미관과 안전을 해친다”며 “추석 전 대대적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