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51만 6987원…1795명 혜택 물가·생계비 고려 3.5% 인상
  • ▲ 대전시청 모습.ⓒ대전시
    ▲ 대전시청 모습.ⓒ대전시
    대전시는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043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정된 금액은 올해보다 407원(3.5%)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23원(16.7%) 높아 약 795명의 저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본다.

    권경민 경제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열린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 생계비, 물가 상승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로써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251만 698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36만 107원, 올해보다 8만 5063원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