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 총 2400억원 확대…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디지털 취약계층 맞춤형 자금 100억원 별도 편성, 현장 신청 방식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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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추석 전후 급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500억원 늘려 총 2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9일부터 제4차분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북도가 대출이자의 2%를 이차보전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착한가격업소 최대 1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상환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 연장)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이번 4차분 자금 중 100억원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자금으로 별도 편성됐다.이에 따라 비대면 신청 방식(보증드림 앱·홈페이지) 외에도 △사전 예약 없이 재단 지점 방문 신청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전화·홈페이지 예약 후 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보증드림’ 등 현장 중심 신청 방식이 함께 운영된다.디지털 취약계층의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일반 자금으로 전환돼 신속히 지원된다. 일반 소상공인 역시 같은 날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장연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은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소상공인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라며 “경영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