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주택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규 공급 영향청주시 977억 가장 많아…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885억 원 부과하며 지난해보다 4.9% 늘었다.

    충북도는 15일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67만 건, 총 188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1797억 원 대비 88억 원(4.9%) 증가했으며, 개별지가 1.95% 상승,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 청주·옥천·음성 등 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205억 원, 도시지역분 41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7억 원, 지방교육세 240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1633억 원, 주택 252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977억 원 △충주시 245억 원 △음성군 202억 원 △진천군 165억 원 순이며, 단양군이 22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연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wetax.go.kr), 지로, 가상계좌, ARS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 편의 제공을 통해 원활한 세무행정을 펼치고,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