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직후 긴급 대응 강조… 실종자 수색·구조는 소방·경찰 주도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는 ‘기관 책임·비용 확인’ 차원
  • ▲ 충북도청사.ⓒ충북도
    ▲ 충북도청사.ⓒ충북도
    충북도가 오송참사 법률자문 논란에 대해 “피해자 지원과 책임관계 점검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충북도는 10일 윤건영 국회의원의 ‘오송참사 법률자문’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는 “당시 상황은 매우 긴급했고, 사고와 관련해 기관의 대응 범위와 절차를 신속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며 “참사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최우선이었으며,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은 소방과 경찰 등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으로서 법적·제도적 책임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에 최소한의 법률 확인 절차를 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련해 “적용 사례에 대한 일반적 검토 차원에서 자문변호사들에게 질의한 사실은 있다”며 “이는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내 기관의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도지사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은 하지 않았으며, 이후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