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기간 앞두고 사전 대응 강화 신고 농가 최대 6개월 유예, 미신고 시 강력 처벌
  • ▲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홍보물.ⓒ부여군
    ▲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홍보물.ⓒ부여군
    부여군은 오는 18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축산법·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다. 

    신고 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충족 시 시설 폐쇄나 가축 처분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신고 농가는 최대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기간 후 적발 시 고발·과태료 등 엄정 조치가 따른다.

    축수산 과장은 “무허가·미등록 축사 정비는 가축 질병 예방의 첫걸음이며, 농가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