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대통령에 직접 건의…총 88억 피해 규모13개 항목 추가지원‧재해재발 방지 위한 구조 개선도 추진
-
청주시 옥산면과 오창읍이 7월 중순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봄에 따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 이로써 두 지역 주민들은 국고 추가지원은 물론, 전기료·건강보험료 등 13개 항목의 생활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충북도는 자체 피해조사를 통해 옥산면(7.24)과 오창읍(7.26)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직접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해왔다.청주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267.7㎜, 최대 322.8㎜의 폭우가 내렸으며, 병천천과 미호강 수위가 급등하면서 저지대인 옥산과 오창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고, 청주시 전체 피해액은 88억 원(공공 68억 원, 사유 20억 원), 복구 소요 예산은 총 304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옥산면 피해는 29억 원, 오창읍은 16억 원에 이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 외에도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재난지역 기본 지원 항목 24개도 함께 적용된다.충북도는 하천 방재 인프라 복구와 함께 후기천 등 구조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재해 재발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근본적 재난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