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대통령에 직접 건의…총 88억 피해 규모13개 항목 추가지원‧재해재발 방지 위한 구조 개선도 추진
  • 청주시 옥산면과 오창읍이 7월 중순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봄에 따라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 이로써 두 지역 주민들은 국고 추가지원은 물론, 전기료·건강보험료 등 13개 항목의 생활요금 감면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자체 피해조사를 통해 옥산면(7.24)과 오창읍(7.26)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고,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직접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해왔다.

    청주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267.7㎜, 최대 322.8㎜의 폭우가 내렸으며, 병천천과 미호강 수위가 급등하면서 저지대인 옥산과 오창에 침수 피해가 집중됐다. 

    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섰고, 청주시 전체 피해액은 88억 원(공공 68억 원, 사유 20억 원), 복구 소요 예산은 총 304억 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옥산면 피해는 29억 원, 오창읍은 16억 원에 이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 외에도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혜택을 받는다. 일반재난지역 기본 지원 항목 24개도 함께 적용된다.

    충북도는 하천 방재 인프라 복구와 함께 후기천 등 구조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재해 재발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근본적 재난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