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5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수거검사 병행…식중독 선제 차단위반 시 행정처분·제품 폐기 조치…6개월 내 재점검, 개선 여부 확인
  • ▲ 충북도청사. ⓒ충북도
    ▲ 충북도청사. ⓒ충북도
    충북도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 속에 부패·변질 우려가 특히 높은 유가공품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9~25일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품 생산 비중에 비해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다소 높은 소규모 유가공업체를 포함한 총 39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한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아이스크림, 우유, 치즈 등 유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제품 생산설비의 주기적 세척·소독 실시 여부 △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충북도 김원설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고 습하며 7~8월에는 폭염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조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아이스크림과 같은 유제품은 여름철 변질·부패 우려가 특히 높은 만큼 보관 온도를 준수하고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섭취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른 더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여름철 축산물 안전 특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6월 한달 동안 도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1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축산물 위생취약분야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제품 수거검사에서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한 1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폐기조치해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는 등 축산물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