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대폭 완화…GNI 70%→생활임금으로 하향 적용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입 확대 기대…2일부터 개정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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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안내 포스터. ⓒ충북도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F2R)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지역특화형 비자 F2R은 외국인 우수인재의 인구감소지역 유치를 위해 시행됐지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496만8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이 필요해 외국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됐다.충북도는 그간 사업취지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소득기준에 대해 외국인 고용 현실을 감안해 완화해 줄 것을 법무부에 지속 건의했으며,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현행 소득요건을 1인당 GNI 70%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고시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했다.2025년 충북도 생활임금은 연간 2960만1924원으로 변경된 소득기준은 7월 2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충북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우수인재(F-2-R)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소득기준을 적용해 충북도 추천을 받게 된다.충북도의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인재(F-2-R) 요건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또는 연 2960만 원 이상의 소득,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충북 생활임금 수준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충북도는 해당내용을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에 즉시 전파했으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변동사항, 잔여쿼터 등에 관한 내용을 매월 공고문을 통해 게시할 계획이다. 자격요건 등 비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충북도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요건 완화로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