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무신고 일반음식점 운영 확인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라 대청호 등 주변 집중 단속
  •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무신고 운영한 일반음식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했다.ⓒ대전시
    ▲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무신고 운영한 일반음식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행락지 인근 음식점을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일반음식점을 무신고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4월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나들이 명소 주변에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일반음식점 무신고 영업(3곳) 사례가 드러났다.

    지하수를 검사 없이 조리용수로 사용한 A, B 음식점과 신고 없이 영업한 C, D, E 업소는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가능하다.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