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합동 신고 창구 운영…한 번에 국세·지방세 신고 가능수출기업·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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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내달 2일까지를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이며,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사업자,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자에게 세액과 계좌 등이 기재된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ARS(1544-9944)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손택스 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간편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세무서와 함께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이다.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자기 작성 PC 창구’도 마련돼 방문 신고자 편의도 높였다.

    자세한 문의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1661-6669) 또는 구청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 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경우, 지방세도 자동 연장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