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만원 이상으로 기준 확대, 4500만원 상당 가상자산 압류“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
  • ▲ 김제선 구청장은 체납자의 디지털 재산까지 추적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중구
    ▲ 김제선 구청장은 체납자의 디지털 재산까지 추적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중구
    “가상자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체납자의 디지털 재산까지 추적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7일 중구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자 7명의 가상자산 약 4522만 원을 압류했다.

    중구는 체납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975명의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를 시행해 총체납액 약 1188만 원에 대한 강제 징수가 이뤄졌다.

    중구는 2021년부터 총 111명의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1847만 원을 징수해 왔으며,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CMS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진 납부도 병행 중이다.

    김제선 구청장은 “지방 세외수입은 소중한 자주재원임으로 숨긴 재산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