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50만원 이상으로 기준 확대, 4500만원 상당 가상자산 압류“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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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선 구청장은 체납자의 디지털 재산까지 추적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중구
“가상자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체납자의 디지털 재산까지 추적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7일 중구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자 7명의 가상자산 약 4522만 원을 압류했다.중구는 체납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 975명의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를 시행해 총체납액 약 1188만 원에 대한 강제 징수가 이뤄졌다.중구는 2021년부터 총 111명의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1847만 원을 징수해 왔으며,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CMS 분할납부를 유도해 자진 납부도 병행 중이다.김제선 구청장은 “지방 세외수입은 소중한 자주재원임으로 숨긴 재산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