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헬기·차량·인력 총동원 ‘신속 대응’산림보호법 따라 원인·피해 조사 착수 예정
  • ▲ 충북 영동 산불현장.ⓒ산림청
    ▲ 충북 영동 산불현장.ⓒ산림청
    산림청이 ‘속도전’으로 대처하며 충북 영동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을 2시간 47분 만에 진화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후 3시 8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임계리 산4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5시 55분쯤 주불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34대, 진화인력 194명을 신속히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산불 진화 완료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산불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북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