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진화차량·인력 긴급 투입…산림보호법 따라 원인 조사 착수 예정
-
- ▲ 충북 영동 헬기 산불 진화 장면.ⓒ산림청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충북도 영동군 영동읍 임계리 산49 일원에서 15시 08분에 산불이 발생해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산림 당국은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93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 중이며, 산불현장에는 풍향 남남서, 풍속 3.4m/s의 바람이 불고 있다.산림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