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차량·인력 총동원…정확한 화재 원인·피해 ‘조사 착수’“불씨 관리 철저 당부…산불 유발시 징역 또는 벌금” 경고
  • ▲ 산불진화대원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산림청
    ▲ 산불진화대원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산림청
    산림당국이 발 빠른 대응으로 충남 부여에서 발생한 산불을 단 38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107-1 일원에서 낮 12시 8분쯤 발생한 산불을 같은 날 38분만인 12시 46분쯤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 헬기 1대, 진화 차량 12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히 투입해 초동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이 완전히 진화됨에 따라 산림 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하면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