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대전시의회 “재발 방지 대책” 촉구‘하늘이법’ 제정·교사 정신건강 지원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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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13일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전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내야 할 공간”이라며 “교사에 의해 학생이 희생된 사건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이번 사건이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및 복직 과정에서의 지원 체계 부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직권휴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하늘이법’ 제정 △ 교사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 △ 학교 내 이상 징후 조기 발견 및 대응 체계 마련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특히 ‘하늘이법’은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직권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병가 후 복직하는 교사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업무 복귀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교육계와 정부 당국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전시의회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시의회는 유가족과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치유 및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시의회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